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은산 패션전문 농공단지 지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을 승인하고, 같은법 제19조의2에 의하여 실시계획(변경)승인사항을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농공단지 및 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부여군청(경제교통과 041-830-2274)에 보관하고 일반인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관계도면은 게재를 생략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