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(10차) 승인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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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-769호 | ||
| 담당기관 | 국토교통부 | ||
| 고시일 | 2020-11-03 | 문의처 | 031-590-8468 |
| 열람장소 | 남양주시청 도시개발과, 경기주택도시공사 다산신도시사업단 | ||
| 사업명 |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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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-769호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(10차)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271호(2019.06.05.)에 의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(10차)을 승인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0년 1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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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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