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여군 규암면 오수리 514번지 일원의 부여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:부여아름마을조성사업)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부여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:부여아름마을조성사업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관계도서는 부여군청 도시건축과(041-830-2385) 및 전략사업과(041-830-2481)에 비치하고 있으며,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