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국립공공의료대학(원) 설립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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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남원시 고시 제2022-22호 | ||
| 담당기관 | 남원시 | ||
| 고시일 | 2022-03-0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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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남원시 고시 제2019-34호(2019.03.15.)호로 결정 고시된 남원시 월락동, 고죽동 일원 국립공공의료대학(원) 설립 예정지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연장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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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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