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도로, 광장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, 도시관리계획(삼산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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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2-214호 | ||
| 담당기관 |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도시국 도시창조과 | ||
| 고시일 | 2022-11-03 | 문의처 | 052-226-5882 |
| 열람장소 | 울산광역시 남구청 안전도시국 도시창조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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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2-214호 도시계획시설(도로, 광장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, 도시관리계획(삼산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도시계획시설(도로, 광장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, 제88조 규정에 따라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하며,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. 2022년 11월 03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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