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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산시에서 시행하는 생태하천(신장천, 신상천, 기포천) 복원사업에 대하여 「하천법」제27조 및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하천공사 시행계획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제100조 도시?군 관리계획시설(하천) 결정 및 도시?군 관리계획시설(하천) 사업실시계획 인가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