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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암군 삼호읍 중앙촌·모가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변경)을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제2항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제4항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