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용인도시계획시설(도시지역 외 도로:중1-19호) 변경결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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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2-397호 | ||
| 담당기관 | 용인시 | ||
| 고시일 | 2022-08-2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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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 751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(도시지역 외 도로:중1-19호) 변경결정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(031-324-3291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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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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