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[광로3-1호]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21-492호 | ||
| 담당기관 | 아산시 | ||
| 고시일 | 2021-12-3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1. 아산시 고시 제2020-500(2020.12.10.)호로 변경인가 고시된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일원에 「아산신도시 해제지역 연계교통망 구축사업(광로3-1호선)」를 위한 도시계획시설(광로3-1호)사업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변경되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「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