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(6차) 승인 고시(가야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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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2-151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산진구 | ||
| 고시일 | 2022-10-2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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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19-83호(2019.5.15.) 및 제2019-124호(2019.7.17.), 제 2020-91호(2020.6.17.), 제2021-148호(2021.10.20.), 제2022-3호(2022.1.12.), 제2022-60호 (2022.5.18.)로 고시한 가야동 3-1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「주택법」제1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고,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. 2. 「주택법」제19조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실시계획의 인가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6조 제6항 및 제 91조에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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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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