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아산 도시관리계획(수도공급설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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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22-245호 | ||
| 담당기관 | 아산시 | ||
| 고시일 | 2022-07-1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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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1997.12.9. (구)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공공시설입지승인 고시된 아산시 영인면 신현리 일원에 공공시설(정수장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15조제2항,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12조제4항의 경과조치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수도공급설비)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http://www.eum.go.kr)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,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(041-540-2467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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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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