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신정호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취소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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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고시 제2022-33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| ||
| 고시일 | 2022-01-2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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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아산시 방축동 일원의 신정호 관광지에 대하여 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 및 제54조 규정에 의거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취소 하였기에 동법 제52조제6항 및 54조 제3항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아산시 문화관광과(041-540-2689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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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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