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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(옥암지구 제17차, 오룡지구 제9차) 승인하고,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9조, 「토지이용규제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