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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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2-317호 | |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시민안전과 | |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22-11-04 | 문의처 | 055-639-3695 | |||||||||||||||||
| 열람장소 | 거제시청 시민안전과 | |||||||||||||||||||
| 첨부파일 | 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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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2-317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. - 아 래 -
2022년 11월 04일 거제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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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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