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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도시계획시설(주차장, 신선어린이공원) 사업 실시계획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시계획시설(주차장, 신선어린이공원) 사업 실시계획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2-200호
담당기관 안산시
고시일 2022-10-13 문의처
열람장소
첨부파일

1. 관련 고시 근거 가. 건설부 고시 제1985-399호(1985.9.17.) : 반월신도시계획 변경(재정비) 결정 나. 건설부 고시 제1989-657호(1989.11.11.) : 반월신도시주거단지 제4공구3-3차조성 변경 결정 다. 안산시 고시 제1997-18호(1997.4.24.) : 안산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 라. 안산시 고시 제2001-34호(2001.5.16.) : 안산도시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 마. 안산시 고시 제2011-20호(2011.2.16) :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 결정(변경) 바. 안산시 고시 제2018-176호(2018.10.31.) : 도시관리계획(체육시설, 공원) 결정(변경) 사. 안산시 고시 제2020-104호(2020.4.22.) :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아. 안산시 고시 제2021-124호(2021.4.30.) :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자. 안산시 고시 제2022-36호(2022.3.10.) :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2. 도시계획시설(주차장, 공원) 사업인 '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'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한 실시계획을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.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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