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(가칭)아산 둔포 센트럴파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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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22-391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아산시 도시개발국 개발정책과 | ||
| 고시일 | 2022-11-07 | 문의처 | 041-540-2940 |
| 열람장소 | 아산시청 개발청책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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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22-391호 (가칭)아산 둔포 센트럴파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.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122-4번지 일원 (가칭)아산 둔포 센트럴파크 도시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 및 「동법 시행령」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「동법 시행령」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http://www.eum.go.kr)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,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개발정책과에 비치하였습니다.
2022년 11월 07일 아산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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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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