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22-61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국 도시개발과 | ||
| 고시일 | 2022-05-04 | 문의처 | 051-220-4731 |
| 열람장소 | 사하구 도시정비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|
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22-61호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- 사하구 감천동 673-2번지 일원 소로2-105호선 - 부산직할시 고시 제186호(1983.7.27.)로 도시관리계획(시설:소로2-1호선) 최초 결정되고,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32호(2000.5.6.)로 노선번호(소로2-1호선→2-105호선) 변경 결정, 같은 고시 제76호(2002.9.24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 고시하고, 같은법 제88조 및 제91조,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도시정비과(☏051-220-4734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22-62호 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직할시 고시 제186호(1983.7.27.)로 도시관리계획(시설:소로2-1호선) 최초 결정되고, 사하구 고시 제32호(2000.5.6.)로 노선번호(소로2-1호선 → 2-105호선) 변경 결정되고, 같은 고시 제76호(2002.9.24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(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“http://eum.go.kr”에서 열람가능)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도시정비과(Tel 051-220-4734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2022년 05월 04일 사하구청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