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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, 학교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 (변경)하고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2조와 『토지이용 규제기본법』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.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시설계획과(☎032-440-1703), 도로과(☎ 032-440-3774)에 비치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