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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안산 도시계획시설(사동7공원) 공원조성계획(변경) 결정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안산 도시계획시설(사동7공원) 공원조성계획(변경) 결정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0-290호
담당기관 경기도 안산시 도시디자인국 공원과
고시일 2020-11-13 문의처 031-481-2648
열람장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(안산시청 제2별관 2층 공원과, 고잔동)
사업명 사동7공원 조성사업
첨부파일

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0-290호

안산 도시계획시설(사동7공원) 공원조성계획(변경) 결정 고시

1.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고시 제1998-154호(1998.7.3.)로 최초 시설 결정되고, 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-2호(2020.1.7.)로 최종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사동7공원)에 대한 공원조성계획(변경)결정 사항에 관하여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공원과에 비치하고 있으며,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(http://luris.mltm.go.kr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11월 13일

안산시장

관련 사업 (1)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31-481-2648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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