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홍천 군관리계획(용도지역,도로,주차장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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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홍천군 고시 제2021-619호 | ||
| 담당기관 | 홍천군 | ||
| 고시일 | 2021-12-2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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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강원도 고시 제2021-477호(2021. 12. 24.)로 고시된 “홍천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고시”에 대하여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제32조 및 [같은 법 시행령] 제27조, [토지이용규제 기본법] 제8조 및 [같은 법 시행령] 제7조, [강원도 사무위임조례] 제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고,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제30조 및 제32조, [같은 법 시행령] 제25조 및 제27조, [토지이용규제 기본법] 제8조 및 [같은 법 시행령] 제7조,, [강원도 사무위임조례] 제2조 규정에 따라 홍천 군관리계획(도로, 주차장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홍천군청 도시교통과(☏033-430-2924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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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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