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[도로법]제25조 규정에 의거 홍천군 고시 제2021-222호로 고시된 도로구역 결정(변경) 사항과 [농어촌도로정비법]제9조 규정에 의거 홍천군 공고 제2021-1023호로 공고된 농어촌도로 지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[토지이용규제기본법]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, [강원도사무위임조례]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홍천군청 도시교통과(☏033-430-2924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