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홍천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:세이지우드 C.C 홍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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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홍천군 고시 제2022-133호 | ||
| 담당기관 | 홍천군 | ||
| 고시일 | 2022-03-2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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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강원도고시 제2009-52호(2009.02.13)로 최초결정고시, 홍천군고시 제2009-101호(2009.11.06.)로 (1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, 홍천군고시 제2009-126호(2009.12.31.)로 (2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, 홍천군고시 제2010-144호 (2010.12.17)로 (3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, 홍천군고시 제2011-51호(2011.03.18)로 (4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, 홍천군고시 제2011-56호(2011.04.01)로 (5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, 홍천군고시 제2011-100호(2011.08.19)로 (6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, 홍천군고시 제2012-26호(2012.02.03)로 (7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, 홍천군고시 제2012-252호(2012.11.02)로 (8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, 홍천군고시 제2013-122호(2013.04.05)로 (9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, 홍천군고시 제2013-315호(2013.11.08.)로 (10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, 홍천군고시 제2014-271호(2014.10.17.)로 (11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, 홍천군고시 제2015-341호(2015.09.09.)로 (12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, 홍천군고시 제2017-91호(2017.03.03.)호로 (13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, 홍천군고시 제2017-93호(2017.03.03.)호로 홍천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 고시, 홍천군고시 제2018-393호(2018.08.08.)호로 (14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, 제2018-657호(2019.01.02.)호로 (15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, 제2019-501호(2019.10.11.)호로 (16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, 제2020-367호(2020.06.22.)호로 (17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, 제2020-694호(2020.12.29.)호로 (18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된 세이지우드 C.C 홍천 조성을 위한 홍천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, 2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강원도사무위임조례 별표1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홍천 군관리계획 (19차 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,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홍천군청 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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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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