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이천 사동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3차(경미한)변경 , 실시계획인가 2차(경미한)변경, 지형도면(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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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2-479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이천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개발과 | ||
| 고시일 | 2022-11-10 | 문의처 | 0316447114 |
| 열람장소 | 이천시청 도시개발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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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2-479호 이천 사동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3차(경미한)변경 , 실시계획인가 2차(경미한)변경, 지형도면(변경) 고시
이천시 고시 제2020-245호(2020.10.30.)로 고시된 「이천 사동2지구 도시개발구역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」에 대하여, 「도시개발법」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구역 및 개발계획 3차 (경미한) 변경 수립하여 같은 법 제9조에 의거 고시하고, 실시계획인가 또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2차(경미한) 변경 고시하며,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 2022년 11월 10일 이천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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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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