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재생계획(변경) 및 재생시행계획(부분)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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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2-23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| ||
| 고시일 | 2022-11-09 | 문의처 | 031310237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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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2-230호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재생계획(변경) 및 재생시행계획(부분) 승인 고시 시흥시고시 제2020-272호(2020.09.28)로 지정 고시된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 대하여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39조의2,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계획(경미한 변경) 및 같은법 제39조의7에 따라 재생시행계획(부분)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2년 11월 09일 시흥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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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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