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동구 고잔동 649-2 일원의 녹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호구포공원 동측 (신규)블럭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, 제39조의3 및 제39조의7에 따라 재생계획(변경) 및 재생시행 계획(호구포공원 일부)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관련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산업진흥과(☎032-440-4289)와 남동구청 기업지원과(☎032-453-2692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