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청량산림휴양공원 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, 도시계획시설(청량산림휴양공원)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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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-290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22-10-3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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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청량산림휴양공원)에 대하여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 제16조의2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, 제32조 및 시행령 제25조와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(청량산림휴양공원 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, 도시계획시설(청량산림휴양공원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월미공원사업소(☎ 032-440-5958), 인천광역시청(공원조성과☎ 032-458-7039), 연수구청(공원녹지과 ☎ 032-749-8723)에 비치하였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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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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