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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-153호(2022.06.10.) 및 제2022-238호(2022.08.31.)로 고시한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재생계획(변경) 및 재생시행계획 승인, 지형도면 고시 및 정정고시에 대하여 추가 정정 사항이 있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, 제39조의3, 제39조의7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정정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