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달서구 제07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기본계획변경,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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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-304호 | ||
| 담당기관 |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시건설국 건축과 | ||
| 고시일 | 2022-11-10 | 문의처 | 053-667-2952 |
| 열람장소 | 대구광역시 도시정비과, 달서구청 건축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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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-304호 달서구 제07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기본계획변경,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9-107호(2009. 6. 10.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,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6-121호(2016. 7. 11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,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803-44번지 일원의 달서구 제07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을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조 1항에 따라「대구광역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변경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2년 11월 10일 대구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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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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