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평내1호 근린공원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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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-403호 | ||
| 담당기관 |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2-11-0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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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우리시 평내동 570-1번지 일원 경기도고시 제1993-391호(1993.11.23.)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된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(안)에 대하여 2.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제16조의2,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,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 규정에 따라 붙임의 결정조건을 부여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공원조성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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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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