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2022년 사방사업(사방댐, 산지사방) 사방지 지정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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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삼척시 고시 제2022-167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삼척시 안전건설국 산림과 | ||
| 고시일 | 2022-11-11 | 문의처 | 033-570-3866 |
| 열람장소 | 삼척시청 산림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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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삼척시 고시 제2022-167호 2022년 사방사업(사방댐, 산지사방) 사방지 지정고시 2022년 사방댐 및 산지사방 시행지를 『사방사업법』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1. 지정내역: 삼척시 원덕읍 노경리 산19 외 22필 / 19,299m2
2. 지정사유: 2022년 사방댐 및 산지사방 시행지로서 『사방사업법』 제4조에 의함.
3. 지정기간: 사방지 지정일로부터 해제일까지 4. 행위제한: 입목의 벌채, 토석 및 나무·풀 뿌리의 채취, 가축의 방목, 기타 사방시설의 훼손·변경,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 ※ 단,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함.
5. 참고사항: 이해관계인은 우리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, 기타 문의사항은 삼척시 산림과(☏033-570-386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2년 11월 11일 삼척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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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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