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안동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 : 정상택지2공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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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북도 안동시 고시 제2020-28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북도 안동시 | ||
| 고시일 | 2020-11-23 | 문의처 | 054-840-5360 |
| 열람장소 | 안동시청 공원녹지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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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안동시 고시 제2020-287호 안동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 : 정상택지2공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 승인 고시 안동시 정하동 299-2번지 일원 상 안동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:정상택지2공원) 결정(변경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승인·고시합니다. 2020년 11월 23일 안동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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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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