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도농근린공원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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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-349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환경국 공원조성과 | ||
| 고시일 | 2022-11-10 | 문의처 | 031-590-2415 |
| 열람장소 | 남양주시청 공원조성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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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-349호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도농근린공원) 1. 남양주시 다산동 산4011번지 일원의 경기도 고시 제1976-386호(1976.12.18.)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된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(안)에 대하여 2.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제16조의2,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, 제32조, 동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 규정에 따라 “붙임”의 결정조건을 부여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하며 3.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공원조성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2022년 11월 10일 남양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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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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