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대로3-4호선, 교통광장9호)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(북부간선도로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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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-39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22-10-27 | 문의처 | 031-590-238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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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-393호 도시계획시설(대로3-4호선, 교통광장9호)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(북부간선도로) 우리시 일패동 산65-12번지 일원에 남양주시 고시 제2015-293(2015.11.26.)호로 실시계획인가, 남양주시 고시 제2016-289(2016.11.17.)호, 제2016-334(2016.12.22.)호, 제2018-556(2018.12.20.)호, 제 2020-532(2020.12.31.)호, 제2021-430(2021.10.28.)호로, 제2022-155(2022.04.28.)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득하여 시행중인 도시계획시설(도로:대로3-4호선, 교통광장9호)사업과 관련하여 준공예정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자신청 된 실시계획변경인가 건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계획변경고시하고,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고시합니다.2022년 10월 27일 남양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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