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휘경3구역)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331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| ||
| 고시일 | 2020-08-06 | 문의처 | 02-2127-4578 |
| 열람장소 |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| ||
| 사업명 |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|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331호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휘경3구역)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7-496호(2008.01.07.) 및 제2009-93호(2009.03.12.), 제2009-529호(2009.12.24.), 제2010-365호 (2010.10.21.), 제2011-198호(2011.07.14.), 제2011-210호(2011.07.21.), 제2011-397호(2011.11.29.), 제2012-78호(2012.04.05.), 제2012-162호(2012.06.28.), 제2012-359호(2012.12.27.), 제2013-263호 (2013.08.08.), 제2014-89호(2014.03.13.), 제2014-290호(2014.08.21.), 제2014-373호(2014.10.30.), 제2015-20호(2015.01.22.), 제2015-206호(2015.07.16.), 제2015-325호(2015.10.22.), 제2016-122호 (2016.04.21.), 제2016-148호(2016.05.26.), 제2016-233호(2016.08.04.), 제2016-285호(2016.09.08.), 제2016-360호(2016.11.10.), 제2016-379호(2016.11.17.), 제2017-13호(2017.01.12.), 제2017-189호 (2017.06.01.), 제2018-93호(2018.03.29.), 제2018-124호(2018.04.26.), 제2018-218호(2018.07.19.), 제2019-19호(2019.01.17.), 제2019-103호(2019.03.21.), 제2019-163호(2019.05.23.), 제2019-241호 (2019.07.25.), 제2019-264호(2019.08.08.), 제2019-280호(2019.08.22.), 제2019-309호(2019.09.19.), 제2020-59호(2020.02.13.), 제2020-255호(2020.06.18.), 제2020-264호(2020.06.25.), 제2020-306호 (2020.07.16.) 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이문·휘경재정비촉진계 획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, 제9조,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 조,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문·휘경재정비촉진계획(휘경3구역)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, 아울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0년 8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2020년 08월 06일 서울특별시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