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신촌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결정(변경) 정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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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2-82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부평구 | ||
| 고시일 | 2022-07-11 | 문의처 | 032-509-69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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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2-82호 신촌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결정(변경) 정정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1-150호(2021.12.27.)로 “신촌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결정(변경)과 지형도면”고시하였으나, 일부 내용에 대한 오기가 있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2022년 07월 11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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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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