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지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 승인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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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환경청 고시 제2022-30호 | ||
| 담당기관 | 환경청 | ||
| 고시일 | 2022-01-2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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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을 「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, 제1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친수구역 지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또한, 같은 법 제8조, 제13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친수구역 지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 승인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, 관계도서는 부여군(공동체협력과), 한국수자원공사(스마트시티처)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olit.go.kr)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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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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