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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설정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설정 고시
고시번호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고시 제2022-83호
담당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지역개발과
고시일 2022-11-11 문의처 043-540-3443
열람장소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
첨부파일

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고시 제2022-83호

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설정 고시

『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설정ㆍ고시합니다.


1.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학교 현황

학 교 명

소 재 지

(변경)보호구역 면적 (㎡)

비 고

절대보호구역

상대보호구역

보은여자

중학교

(보은여자

고등학교)

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116-2

16,899.54

232,812.70

출입문 신설

충북생명

산업고등학교

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123

8,414.23

343,001.01

출입문 신설


2.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범위

보호구역명

범 위

절대보호구역

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

상대보호구역

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 제외한 지역


3.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도면 : 별도 도면과 같음

4.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: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

5. 기타사항

○ 교육환경보호구역도상의 지번은 토지분할, 지번변경 등의 경우에도 본 고시의 교육환경보호구역도에 적용됨

○ 교육환경보호구역내의 필지별 지번ㆍ지목이 기록된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도면은 보은교육지원청 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및 교육과(☎ 043-540-5582)에 비치하여 일반인에게 공개됨

2022년 11월 11일

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43-540-344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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