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청담.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406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환경국 재건축사업과 | ||
| 고시일 | 2022-10-06 | 문의처 | 02-3423-6076 |
| 열람장소 | 서울특별시공동주택지원과 ,강남구 재건축사업과 | ||
| 첨부파일 |
외 1개 파일 더보기 |
||
|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406호 청담.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8.21.)로 아파트지구로 최초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396호 (2005.12.1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88호(2016.12.1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68호(2018.5.31.)로 아파 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,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22-110호(2022.4.22.)로 아 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 결정된 청담?도곡아파트지구에 대하여, 서울특별시 강남 구 청담동 134-18번지 일대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라 2013년 제21차 서울특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13.12.18.) 결과(수정가결)의 반영을 위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13조에 의한 공람공고(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2-80호, 2022.1.14) 등을 거 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「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」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청담삼익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 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2년 10월 06일 강남구청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