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방배 제14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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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404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관리국 주거개선과 | ||
| 고시일 | 2022-10-06 | 문의처 | 02-2155-7349 |
| 열람장소 |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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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404호 방배 제14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57호(2014.7.10.)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되고 서울특별 시 서초구고시 제2016-86호(2016.9.8.), 제2017-16호(2017.2.16.), 제2017-137호 (2017.10.26.)로 변경 고시된 방배 제14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 제16조에 따라 2022년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(2022.03.16.)를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.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 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2년 10월 06일 서울특별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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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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