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| 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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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0-121호 | |||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충청북도 보은군 지역개발과 | |||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20-11-20 | 문의처 | 043-540-3443 | 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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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0-121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
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·고시합니다. - 아 래 -
붙임 :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해제 도면 1부.
2020년 11월 20일 보은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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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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