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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스포츠파키 기반시설 설치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스포츠파키 기반시설 설치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
고시번호 충청북도 고시 제2020-320호
담당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지역개발과
고시일 2020-10-30 문의처 043-540-3443
열람장소
사업명 스포츠파크 기반시설 설치사업
첨부파일

충청북도 고시 제2020-320호

스포츠파키 기반시설 설치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

 보은군 스포츠파크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변경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 

1.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·위치 및 면적(변경)

  가. 명칭 : 스포츠파크 기반시설 설치사업

  나. 위치 :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186-5번지 일원

  다. 면적

   - (기정)20,393㎡(L=730m, B=20m, 교통시설1식)

   - (변경)21,585㎡(L=730m, B=20m, 교통시설1식)

2. 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(변경없음)

  가. 목적 : 스포츠파크 조성으로 유발되는 교통량 급증에 대비하고 방문객 및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통평의 증진

  나. 시행기간 : 2018년 ~ 2020년

3.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
4.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(변경없음)

5. 인구수용·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(변경)

  가.인구수용·교통처리계획 : 해당없음

  나. 토지이용계획

   -(기정) 도로 20,393㎡(L=730m, B=20m)

   -(변경) 도로 21,585㎡(L=730m, B=20m)

6.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7. 도로,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(변경없음)

8.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(변경) : 첨부파일 참조

9. 보건의료·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(변경없음)

10.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
11.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(변경) : 별첨

12.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 부담계획(변경없음)

13. 사업성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
14. 그 박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(변경없음)

15. 지형도면 : 게재생략

16. 관계도서의 열람방법

  지형도면 및 관계도서는 충청북도 균형발전과(043-220-4115), 보은군 지역개발과(043-540-3422)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.

  ※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olit.go.kr)에서도 열람가능

 

2020년 10월 30일

충청북도지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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