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금천구 시흥동 103-3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.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(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.지형도면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440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금천구 푸른미래도시국 건축과 | ||
| 고시일 | 2022-11-03 | 문의처 | 02-2627-1637 |
| 열람장소 | 서울시청 전략주택공급과, 금천구 건축과 | ||
| 첨부파일 |
외 2개 파일 더보기 |
||
|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440호 금천구 시흥동 103-3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.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(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.지형도면 고시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2조 및 제33조, 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 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금천구 시흥동 103-3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 택)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,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, 같은 법 제26조, 제28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또한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 규정에 따라 금천구 시흥동 103-3번지 일원 공 공지원민간임대주택(역세권 청년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2022년 11월 03일 금천구청장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