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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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-44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| ||
| 고시일 | 2020-11-26 | 문의처 | 031-590-2354 |
| 열람장소 |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| ||
| 사업명 |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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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-441호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경계선 관통대지,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(결정)으로 해제 검토 대상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또는 난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0년 11월 26일 남양주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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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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