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동작구 신대방동 377-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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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434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| ||
| 고시일 | 2022-11-03 | 문의처 | 02-820-9335 |
| 열람장소 |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,동작구 도시계획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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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434호 도시관리계획(동작구 신대방동 377-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77-1번지 일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(2021. 12. 22.)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동작구 신대방동 377-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 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2022년 11월 03일 동작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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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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