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1-73호선) 사업 실시계획(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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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2-229호 | ||
| 담당기관 | 안산시 | ||
| 고시일 | 2022-11-11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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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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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 고시 근거 가. 건설부 고시 제1985-399호(1985. 9. 17.) : 도시관리계획 최초 결정 나. 건설부 고시 제1985-657호(1989. 11. 11.) : 반월신도시주거단지제4공구 3-3차 조성사업 변경승인 다. 건설부 고시 제1992-71호(1992. 3. 11.) :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라. 안산시 고시 제2008-51호(2008. 6. 24.) : 도시관리계획(변경)결정 고시 마. 안산시 고시 제2009-47호(2009. 6 . 17.) : 도시관리계획(변경)결정 고시 바. 안산시 고시 제2022-43호(2022. 3. 18.) : 도시관리계획(변경)결정 및 실시계획 고시 2. 도시계획시설(도로) 사업인 '상록수역(석삼말로)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'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작성한 실시계획(변경)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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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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