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서초아파트지구(1주구)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경), 삼호가든5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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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405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관리국 주거개선과 | ||
| 고시일 | 2022-10-06 | 문의처 | 02-2155-7345 |
| 열람장소 |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,서초구청 주거개선과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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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부고시 제131(1976. 8. 21.)호로 아파트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418(2004. 12. 27.)호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된 서초아파트지구 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 동 30-1 삼호가든5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, 2022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 원회 심의(2022. 6. 15.)를 거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「서울특별시 아파트지 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」 제6조의 규정에 따라 ‘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’ 및 ‘삼호가든5차아파트 정비구역·정비계획’ 결정(변경)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‘삼호가든5차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· 지구단위계획’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 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 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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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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