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20개 파일 더보기
「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1285호(2021.11.30.)」로 승인된 「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(2차) 및 지구계획 승인」에 대하여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6조 및 제1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(3차) 및 지구계획 변경(1차)을 승인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