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송죽상가지구 배수개선사업 지형도면 고시 | 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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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북도 고시 제2022-322호 | 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충청북도 보은군 지역개발과 | 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22-11-18 | 문의처 | 043-540-2530 | ||||||||||||
| 열람장소 |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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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고시 제2022-322호 송죽상가지구 배수개선사업 지형도면 고시
충청북도 고시 제2022-188호(2022.7.1.)로 송죽상가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와 관련한 동 사업에 대하여「농어촌정비법」제105조의 규정과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고시 합니다. 1. 송죽상가지구 배수개선사업 지형도면 고시 결정 가. 사업명 : 송죽상가지구 배수개선사업 나. 위 치 : 충북 보은 삼승면 상가리,달산리,우진리,천남리,탄금리 일원 다. 지형도면 승인고시 결정 조서
라. 총사업비 : 11,086백만원 마. 사업기간 : 2022. 07. 1 ∼ 2024. 12. 31. 바. 사업시행자 :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
2. 지형도면 고시 등 가.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ltm.go.kr) 및 보은군 홈페이지(http://www.boeun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(관련도서 게재 생략) 가.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농어촌사업부에 비치(주소 :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길 45, 전화: 043-540-2530) 2022년 11월 18일 충청북도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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