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거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세목 정정(추가)고시 (거제동 802번지 일원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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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2-82호 | ||
| 담당기관 | 연제구 | ||
| 고시일 | 2022-11-16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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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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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-328호(2005.11.16.)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, 부 산광역시 고시 제2007-448호(2007.11.21.), 제2008-130호(2008.04.16.), 제2008-389호 (2008.10.22.), 제2011-131호(2011.04.13.), 제2014-518호(2014.12.31.), 제2019-10호 (2019.01.16.), 제2019-108호(2019.04.24.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되었으며,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08-40호(2008.12.24.)로 사업시행인가 되고,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13-1호 (2013.01.02.), 제2015-14호(2015.02.11.), 제2015-86호(2015.10.21.), 제2018-100호 (2018.10.31.)로 사업시행계획 (변경)인가 고시되고,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 2018-107호(2018.11.21.)로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정정고시 되고,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 시 제2019-89호(2019.10.16.)로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(경미한 변경) 고시 되고,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2-50호(2022.07.13.)로 사업시행계획(변경) 인가 고시된 거제2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3조 및 제65조, 「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, 거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토지 등 일부 추가된 세목 조 서를 다음과 같이 정정(추가)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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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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