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횡성 군계획시설(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)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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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횡성군 고시 제2020-114호 | ||
| 담당기관 | 횡성군 | ||
| 고시일 | 2020-05-0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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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강원도 고시 제1977-5호(1977.01.31)로 최초 결정되고 강원도 고시 제2008-238호(2008.08.29.)호로 결정(변경)된 횡성 군계획시설(중앙근린공원) 사업에 대하여 2.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 법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횡성군청 도시행정과(033-340-2179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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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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